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유급휴가 무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그리고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를 받을려면,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아야하고, 격리해제의 통보를 받아야합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잘 따라야합니다. 가구원 중에서 1명이라도 예방법에 어긋나면 유급휴가를 받지 못 합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의 가구원수에 따라서 나옵니다. 1인가구는 45만원정도, 2인가구 77만원정도, 3인가구는 100만원 정도, 4인가구 12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명의 통장, 그리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유급휴가 정부지원은 코로나19 확진, 혹은 환자의 접촉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1일 최대13만원이 지급됩니다. 이것도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